보안법위반혐의 교사/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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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구=김선왕기자】 학생들의 북괴찬양낙서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학교 국어담당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3일 전 영주동산여중교사 이수찬피고인(34)에 대한 국가보안법(고무찬양 등 기타) 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지난해 7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벽보판의 낙서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글귀는 학생들의 단순한 장난끼로 보여지며 이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통일과 분단문제에 관해 자주 학생들에게 설명한 사실은 교사의 비판적 입장으로 이해된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교사는 영주동산여중 재직중이던 지난해 4월19일 담임으로 있던 3학년6반교실 벽보판에 「김일성아버지 북한에서 살고 싶어요」 「김일성아빠,자상한 아빠,난북한이 좋아」라고 학생들이 쓴 것이 부착돼 지난해 5월26일 영주경찰서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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