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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쓰레기매립장 '쉬쉬', 주공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신축 아파트 인근에 머지않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김모씨 등 경기 남양주시 청학지구 입주자 32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립장 건설로 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약 33만원 하락했고 인정 비율을 60%로 본 원심 판단에 따라 주공측은 가구당 약 500만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위 사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손해액을 아파트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본 것은 수긍이 가며, 비록 그 후에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은 1991년 1월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1996년 8월 설치계획승인을 거쳐 1999년 5월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주공은 매립장 건설이 추진 중이던 1996년 11월 청학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11월부터 1차 분양에 들어가 1, 5단지 총 3170세대에 대한 입주자 광고를 시작했으나 매립장 건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999년 10월 언론을 통해 매립장 건설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양자들의 항의가 시작됐고 2001년 10월까지 모두 473세대가 해약하는 사태가 빚어져 주공측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차례 할인분양에 나서는 등 홍역을 치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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