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장은 최후진술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다 살펴봐도 1억3500만원이 소개비라는 증거는 없고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증거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관계자들이 그래도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소송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소를 강행했다면 이는 엄청난 인권유린이며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터무니없는 증거를 만들어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부도덕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검찰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고 한 말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찰의 치부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의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