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7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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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석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거나 사건 수임 대가로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변호사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법조비리 수사를 벌여온 서울지검 특수3부는 27일 金모 변호사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李모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사무장 9명을 포함한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 7명과 수용시설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구치소로 접견을 하러간 강모 변호사를 포함해 8명을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했다.

이 밖에 검찰은 군 내부의 법조비리와 관련, 군 장성 한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金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접근, "벌금형이나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金변호사는 '석방되지 않을 경우 수임료의 두배를 돌려준다'는 약정서를 쓰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사건을 의뢰한 세 사람 모두 풀려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른 金모 변호사는 경매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뒤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李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는 사건브로커들로부터 최고 1백여차례의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3천만~3억원씩의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李모 변호사는 수사 검사와 교제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되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金모씨 등 구속된 사무장 2명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곽상도 특수3부장은 "이들 변호사들은 사건 브로커에게 수임료의 25~40%를 알선료로 지급해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비싼 수임료를 물어야 했다"며 신고(02-3476-5494,(www.seoul.dppo.go.kr))를 당부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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