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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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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감안,세율과 과세기준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 결과를 따질 수는 없게 돼 있지만 큰 가닥은 잡혀 있어 앞으로 이뤄질 세제개편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개편방향을 요약한다.
◇소득세 ▲세율체계=최고세율을 낮추고 누진단계를 줄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위세를 포함해 5.5∼60% 8단계로 되어 있는 구조를 최저세율은 그냥두고 최고세율을 50%로 낮추며 누진단계도 5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제제도=특정직종ㆍ계층에만 해당되는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없애고 면세점 인상문제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의료비ㆍ주거비등을 보조하기 위한 특별공제는 확대할 생각이다.
▲의료비공제=의료비의 경우 현재 총급여의 5%를 넘어야 의료공제가 되는 것을 3%수준으로 낮추고 연간한도도 현행 연24만원에서 48만원 이상으로 두배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택공제신설=월평균급여 1백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약1백70만명)에게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제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전ㆍ월세자금의 이자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선이 거론되고 있다. 또 퇴직금에 대한 공제액도 늘린다는 생각이다.
◇금융자산소득=이자ㆍ배당 등의 금융자산소득은 실명제가 유보된데 따른 보완조치로 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자ㆍ배당소득세=현재 16∼17%(교육세ㆍ방위세 포함)로 되어 있는 실명거래분에 대한 세율을 20%정도로 높이고 현재 49∼53%인 가명거래분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되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이 53%보다 낮게 결정되면 최소한 현행수준인 53%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우대저축=소액가계저축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5%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가계저축한도(현재 5백만원)를 늘리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해 세제상 우대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방침이다.
▲보험차익과세=현재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보험사 상품중 실제로 예금과 마찬가지의 확정이자가 주어지는 단기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양도소득 ▲양도세감면=국가등에 양도할때나 신도시ㆍ댐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들어갈 경우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앞으로는 50%만 감면키로 했다. 또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세감면폭도 줄어든다.
▲종합한도제신설=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감면요건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에 맞아도 감면금액이 일정수준(10억원미만)을 넘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서화ㆍ골동품 양도세과세=값비싼 서화류나 골동품을 팔아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화ㆍ골동품을 취급하는 중개상에 거래명세서를 지급토록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과세강화=양도세의 허점으로 지적돼온 종교ㆍ교육ㆍ문화재단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기증할 때 세금을 물지 않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을 기증할 때는 세금을 물린다. 결국 기증자가 부동산을 팔아 양도세를 물고 남은 현금을 기증하는 것과 똑같은 세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도 비영리법인등을 중간에 끼워 넘김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조세시효=상속세의 조세시효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분산증여를 막기위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율체계=상속세율은 방위세를 포함,6∼66% 8단계에서 10∼55% 5단계로,증여세율은 6∼72% 8단계에서 15∼60% 5단계로 각각 조정할 방침이다.
상속ㆍ증여세율의 최저세율을 높인 것은 양도세율에 비해 상속ㆍ증여세율이 낮아 부동산을 팔고도 증여로 위장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공제한도 현실화=현행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1억1천만원까지인데 이를 3억∼4억원까지 올려 국민주택규모정도의 집 한채는 비과세되도록 하고 배우자공제도 높을 생각이다.
또 증여세도 현재 3년간 직계 존ㆍ비속과 배우자는 연1백50만원,기타 친족은 1백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적어도 1천만원이상으로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강화=문화재단등 공익법인을 세운뒤 재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고 실제로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문화재단등에 재산을 기증한후 세금을 감면받으려할 때는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내도록 하고 문화재단을 일종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화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위해 특정기업주식을 일정비율이상 기증할때는 세금을 물릴 생각이다.
▲자본거래과세강화=이와 함께 기업합병과 감자등을 통해 실제가치와는 전혀 다른 비율을 조작,재산을 넘기는 방법도 모두 증여로 간주,세금을 물리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해 생긴 무상주는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속세원포착=한편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은 세무서 게시판등에 공시,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제보등으로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도록 하고 고액상속자는 상속받은 날부터 5년후에 중요 재산변동상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법인세 ▲세율체계=현재 일반ㆍ비공개ㆍ비영리법인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통일하고 세율도 현재 수준보다는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20%(과표 8천만원이하),35%(8천만원이상)로 간소화시킬 방침인데 이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법인의 경우 현행세율(방위세포함) 24%,37.5%보다 4%,2.5%포인트가 각각 낮아진다.
▲초과유보과세=현재 비공개 대법인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이상을 기업내에 유보할때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공개법인과 3%정도의 세율차이는 유지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세=비영리법인은 오히려 현재(24∼33.75%)보다 세부담이 늘어 본래 목적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특별부가세외에 법인세도 매기고 의료시설확충을 위해 의료시설투자나 무료진료ㆍ의학연구등은 세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기술ㆍ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지금보다 두배로 늘려 매출액의 1.5%(기술집약산업은 2%)에서 3%(기술집약산업 4%)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기계장치ㆍ첨단사무기기에 투자할때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공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기타 ▲기업의 부동산임대=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앞으로는 개인임대자와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도 정기예금 이자만큼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간주,법인소득으로 잡기로 했다.
▲소비성지출억제=또 레저등 소비성서비스업에는 이자ㆍ접대비ㆍ광고선전비의 비용인정 범위를 제조업보다 줄이며 기업의 기부금한도를 축소하고 접대ㆍ기밀비한도도 줄이는 한편 이중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로만 쓰도록 하기로 했다.
▲주세=주세는 분류방법을 현재의 원료ㆍ첨가물ㆍ제조방법에 의한 분류에서 최종제품의 특징에 따른 분류로 바꿔 주세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세율도 조정키로 했다.
▲최저한세(Minimum Tax)제도=정책상 세금감면을 해준다해도 소득이자는 기업이면 누구나 소득의 일정비율은 세금을 물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는 소득ㆍ법인세가 전액 감면돼도 방위세(6∼11.2%)는 냈으나 방위세 폐지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미국의 예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저한세율을 소득의 20%로 매기고 법인ㆍ개인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법인에는 도입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지는 앞으로 논의키로 했다.
▲방위세ㆍ교육세=올해로 시한만료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주세ㆍ특소세ㆍ지방세분 방위세는 교육세로 전환하고 교육세를 연구세로 바꾸며 관세분 방위세(수입가격의 2.5%)는 없애되 이에 따른 세금감소를 줄이기 위해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조정한다.<박태욱기자>
□주요 세율 체계 개정안
구 분 현행(방위세포함) 개 정 안
소득세 5.5∼60% 5.5∼50%
8단계 5단계
상속세 6∼66% 10∼55%
8단계 5단계
증여세 6∼72% 15∼60%
8단계 5단계
법인세 일반법인 24∼37.5%
비공개대법인 24∼41.25% 20∼35%
비영리법인 24∼33.75%
단위농ㆍ수ㆍ축협 10.5∼14.5% 12%
기타공공법인 15∼23.25% 17∼25%
이자ㆍ배 실명거래 16∼17% 20%
당 소득 가명거래 49∼53%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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