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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유출 첫 절도죄 적용/검찰/“인력데이타 재물로 인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빼돌린 사람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절도죄를 적용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재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컴퓨터수록 정보가 재물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초점이 되고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14일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문헌 및 논문 등이 입력된 컴퓨터 데이타를 돈을 받고 정보회사에 유출,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전 국회도서관 전산처리관 천완수씨(35)에게 절도죄를 추가적용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컴퓨터범죄를 처벌할 적당한 죄명을 찾지못해 뇌물수수나 주거침입 등 범죄내용과는 어울리지않는 죄목을 적용해 왔으며 정보자체에 대한 재물성을 인정하지않아 절도죄를 적용한적이 없어 판례가 전혀없는 실정이다.
천씨는 88년1월하순 국회도서관 전산실에서 84ㆍ87년 국회전산자료디스켓 20장을 복제,한국문헌정보산업원 김철중씨(37)에게 3천만원을 받고 넘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었다.
구속당시 검찰은 천씨에게 혐의가 명확한 뇌물수수죄만을 적용했으나 새로운 판례확립과 동시에 컴퓨터범죄를 처벌할수 없었던 입법미비점을 보완,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범죄를 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죄를 추가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정보회사들이 넘겨받은 컴퓨터정보를 재생산ㆍ판매하여 사적인 영리를 추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자체를 재산적 이득을 주는 재물로 판단할수 있기때문에 절도죄적용 처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정보를 빼돌린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함과 동시에 뇌물을 주고 정보를 넘겨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이외에 장물취득죄를 추가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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