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씨 풀려나/구속 58일만에/법원,검찰 즉시 항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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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증거인멸 우려없어 보석 정당”
감사원 전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이피고인은 13일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58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3일 이피고인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했다.
이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5월16일 구속된뒤 지난달30일 1심 재판부에 의해 보석이 허가됐으나 검찰의 즉시항고로 풀려나지 못했었다.
이피고인은 지난달28일 1차공판을 구속상태로 받았으나 19일의 2차공판부터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기록과 피고인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볼때 보석결정을 내린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수갑을 찬 이피고인은 당연하다는 등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으나 방청석에서는 2∼3명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ㆍ변호인측이 모두 나오지 않았으며 유인학의원(평민)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검찰은 즉시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상급심 재판부의 뜻을 존중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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