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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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고 예고 90일로 늘려야 노총/경제여건ㆍ기업능력 무시 전경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국회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개정」청원을 내고 해고예고 기간의 연장ㆍ폐업제한규정신설등을 요구한데 이어 전경련은 12일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노총의 개정안은 경제여건 및 기업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성명에서 해고 예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노총의 청원안에 대해 『예고기간중에는 근로의욕이 급속히 감소하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늘리는 것은 기업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또 폐업시 3개월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폐업제한조항을 신설하자는 노총요구에 대해 『노사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대응수단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성명발표에 이어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총은 지난달 청원에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조건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폐업제한규정신설 ▲해고예고 기간연장 ▲퇴직급여 적립금의무규정 신설 ▲연월차휴가기간연장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통상임금감축 금지조항 신설등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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