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금리 변동 금리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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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www.wooribank.com)은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인 '아파트 파워론Ⅱ'에 대출 기간 중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간 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아파트 파워론Ⅲ'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대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중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하락에 따른 금리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3개월)와 고정금리(1년, 2년, 3년, 5년) 상호간 변경을 대출기간 중 총 2회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리조건 변경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대출 금액의 0.1%를 금리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매년 최초 대출 약정 금액(증대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대출기간의 1/3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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