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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파 전쟁/방송구조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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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제조항손질 표결 강행 여/“개헌전주곡” 충돌도 불사 야
방송관련 3개 법안이 7일 국회문공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방송구조개편」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자당은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공사법 등 3개 개정안을 표결처리 해서라도 이번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는 몇몇 조문은 야당과 절충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평민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구조개편계획을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한바탕 충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80년 언론통폐합이후 초유의 구조개편계획인 만큼 KBSㆍMBC 등 양대 방송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도 지대할 수밖에 없다.
5개 방송사의 노조대표로 구성된 「방송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는 법안이 국회문공위를 통과할 경우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고 언론학교수 61명은 5일 성명을 통해 『민영방송 도입및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통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교방송의 비율문제가 걸린 기독교방송ㆍ평화방송ㆍ불교방송은 「선교」의 의미를 놓고 공보처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내의 분위기는 반대논리가 근거없는 의심에서 출발했고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앞에 공익을 위한 정책결단이 좌절될 수 없다는 확신이 지배하고 있다.
방송구조 개편계획의 핵심은 공영방송구조에 새 민영방송을 보태 공ㆍ민영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KBS(제1TVㆍ제2TVㆍ5개 라디오)와 종합교육방송ㆍ문화예술전용방송으로 구분되고 새 민방은 1개 TV와 1개 라디오(현KBS 라디오서울)로 짜여지며,MBC는 당분간 현행체제가 유지된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3일 국회본회의 답변과 5일 문공위 현황보고서에서 방송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로 ▲전파개방추세에 대비하고 ▲다양한 정보욕구의 충족을 위해 채널선택권을 늘려야 하며 ▲기존 방송사의 방만한 운영에 개선을 꾀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광고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최장관은 또 새 민방의 소유주체와 프로그램의 저질ㆍ상업화 우려에 대해 『재벌이 경영에 간여할 수 없게 하고 소유주식 상한선도 30%로 제한하며,이를 어길 경우 체형도 가할 수 있게 하겠다.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제재기능도 강화하겠다』면서 『방송구조개편이 대기업위주 또는 정부의 방송장악음모라는 주장은 지나친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3개 개정법안에는 「전파」와 「돈」(공익자금)의 운용에 정부가 깊숙히 간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산재해 있어 상임위에서의 수정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째는 KBS가 매년 경영평가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공보처장관이 경영에 대해 KBS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안 12조.
두번째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시한부 중단ㆍ광고중지를 명하거나,방송국 재허가에 관해 공보처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권한이 막강해진 방송위원회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한 9인으로 구성돼 인적 구성에서 정부의 의견에 기울 소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그동안 폐지여론도 많았던 방송광고공사를 그대로 두면서 공사내에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점도 논란거리다. 위원회(9인)의 구성자체가 공보처장관ㆍ문예진흥원장ㆍ방송위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도록 돼 있어 문예진흥원장의 임명권자가 정부임을 감안하면 자금운용의 「공익성」에 정부의 차의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ㆍ여당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의 반대에 대비,다분히 협상용으로 넣어놓은 「독소조항」은 후퇴할 생각인데 무조건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어떻게 절충할지가 관심거리다.<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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