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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피해/배상명령 가능/투척자등 상대… 소송 않고도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한햇동안 화염병 구속 1천1명
대검은 6일 화염병사용에 따른 피해자들이 시위자ㆍ시위주최자(개인)로부터 배상받을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시위주최자ㆍ명백한 화염병투척자ㆍ특정다수가 파출소 등 공공기관 등을 습격하기로 사전모의한 경우에는 주최자개인ㆍ참가자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검찰은 공소유지과정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염병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및 공공기관은 민사소송을 하지않고도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검찰은 또 집단적인 화염병 투척시위때 직접 화염병을 던지지 않은 시위자도 공모ㆍ공동정범이론에 따라 투척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화염병투척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투척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척자전원을 가해자로 보고 처벌키로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 6월말까지 1년간 각종 시위에서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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