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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입주」개신교회 처리 골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개신교교회 중 6천여 곳이 아파트 상가건물 등 근린상업시설에 위법 입주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시 등 전국의 행정관청이 불법건축물 및 불법건물 입주자들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위법 입주 교회대표들은 행정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대부분 용도 변경신청을 관할구청 등에 제출, 계속 입주가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 양천구 목동 및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단지에 밀집 입주해있는 80여개 교회는 행정당국의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아 고발·퇴거명령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 및 건설부 관계자들은 이들 80여개 교회대표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아 이들에 대한 강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당국은 이에 따라 1차로 80여개 교회가 입주한 건물주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고발 및 퇴거명령절차를 준비중이다.
이들 교회가 위반한 법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근린상업시설 등에 종교시설이 입주치 못하도록 규정돼있고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은 인근가옥과 3m이상의 이격을 규정해 놓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 등 행정당국은 이 같은 위법종교시설이 용도변경신청절차만 밟으면 계속 입주가 가능토록 허용하고있다.
이와 관련, 몇몇 개 신교교단지도자들은 관계 요로에 종교시설기준이 이와 같이 편법 운영되는 점을 감안, 아예 양성화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종교시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건축법 등 관계법시행령을 개정, 이들 종교시설들이 전용주거지역만을 제외한 모든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위법입주 종교시설에 대한 사직당국에의 고발은 주택건설촉진법에, 행정명령인 퇴거명령은 건축법에 의거해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종교시설에 이 같은 조치는 거의 내려진 적이 없다.
때문에 문제의 80여개 교회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개신교 측과 행정관청간의 큰 마찰이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위법종교시설이 비록 용도변경절차를 거치더라도 현행법 규정을 어기고 계속 입주토록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다』면서『행정관청 관계자가 자의에 의해 거의 1백%용도변경신청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감안, 관계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자의성 개재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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