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동산있는 무주택자/아파트 1순위서 제외/빠르면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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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이 없더라도 택지나 임야,상가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청약 1순위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1일 오전 KBS와의 대담에서 부동산보유실태가 전산화되는 대로 아파트청약에 관한 제도를 바꿔 무주택자라도 다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청약 1순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토지공개념법 시행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이에대한 어떤 배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토지공개념제도는 투기근절과 지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히 운영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권장관은 이와함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는 물가및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점을 감안,현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인에 대한 체육시설 허용문제는 훼손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감안,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건설부 실무당국자는 개인에게는 체육시설을 허용치 않고 체육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는 나무를 베는등 훼손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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