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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신고서」 반려됐어도 신고적법하면 효력지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5일 강원산업 삼표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발생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했다면 노동위원회가 신고서를 반려했다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이정한 신고효력을 갖는다』며 『피고의 반려처분은 원고의 쟁의발생신고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송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6조2항을 근거로 쟁의내용이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으나 이 조항은 조정절차를 규정한 것일뿐 쟁의의 내용을 심사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준 것은 아니다』며 『절차상 적법하게 노동쟁의 발생신고만 했다면 신고가 반려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 효력을 계속 갖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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