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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비용 밝혀라(국회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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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방외교 비자금 얼마인가 질문/KBS 경찰 아직 철수못해 답변
○26일 질문
▲조순승의원(평민)=정부는 북방외교를 추진해 오면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했다.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완전히 소외시켜 놓고 정책수행 과정에서만 따라오라고 할 때 협조해 줄 수 있겠는가.
한소 정상회담 등에서 굴욕적인 저자세 추파외교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련은 지하자원의 보고이고 좋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조기수교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경제적으로 필요이상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리려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자리에 북한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왕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일왕의 방한을 꼭 수락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사할린교포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일본에 배상 청구할 용의는.
일본의 자위대도 참가하는 13차 환태평양훈련에 우리가 참가하겠다는 것등 한일의 안보협력은 한반도 통일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박관용의원(민자)=국제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안보가 보장될 때 자신의 안보도 보장된다는 「군축이 포함된 공동안보」개념이 새로 정립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미ㆍ소의 한반도 군사정책이 현재와 같은 군사적 균형유지인지,아니면 긴장완화를 구체화시키는 군축방향인지 정부의 판단은.
그동안 정부는 선 교류협력 후 군사정치문제해결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더이상 명분이나 선전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남북한이 접근하기 위해 선후없는 동시적 접근 또는 선 군사문제해결을 수용할수 밖에 없는 역동적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제의한 군축안은 우리측 방안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판단과 대안은.
군축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몽준의원(민자)=한소 정상회담등 북방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
북한이 최근 포괄적 군축제안을 해왔고 우리측도 군비통제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하는등 군축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현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이 무슨 실효가 있는가. 군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북한이 5월31일 제안한 군축안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50억∼70억달러로 알려진 미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정확한 금액과 소요기간은 얼마이며,대부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합의각서를 교환했다는데 행정부 단독으로 이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기지이전은 정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
일제하 6만여 한국인 정신대 희생자들에 대한 일정부 보상을 촉구할 용의는. 합동군제 국군조직법이 쿠데타ㆍ이원집정부제와 관계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이를 설명해 달라.
행정부가 정보를 지나치게 독점해 국회기능ㆍ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국회예상편성권을 편법 침해하는등의 사례가 특히 초당 안보부문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조희철의원(평민)=소련은 7백여명의 한국전문가들이 우리의 각 분야를 손바닥 보듯이 하며 대한접근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대소정책에 충분한 자신감과 지식을 갖고 있는가. 국내의 소련관련 연구현황을 밝히라.
우리의 대소외교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그런데 이번의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측의 발표내용을 보면 양국간의 구체적 합의는 경협분야뿐이다. 긴장완화에 대한 아무런 대가없이 자금과 기술만 소련에 제공한 셈이 아닌가. 6공이후 최근의 샌프란시스코회담까지 북방외교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을 비자금까지 상세히 보고하라.
3공의 전례를 보더라도 남북한간의 성급한 정상회담 추진을 경계한다. 내정의 실패를 호도하고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장기집권 포석에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박승재의원(민자)=한소 수교전략과 수교교섭단 구성은 그간의 북방정책의 성과나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를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대북한 화해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 대안은.
우리 안보상황이 취약할 때 북한은 우리를 외면하고 대북정책이 유연하지 않을 때도 외면할 것이다. 이에대한 정책대안은.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분단을 고착시킨다며 단일의석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동시가입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가입에 드는 비용으로 문화외교로써 민족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나.
북방및 남북관계의 국가적 과제가 가시화될 때 한반도 주변정세의 신질서 구축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야당ㆍ재야와의 협력등 정국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25일 답변
▲강영훈국무총리 답변=한소 정상회담 실현에도 불구,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수라는 기본정책에 변화가 없으며,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유화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대남 적화통일노선 전략은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북도 개방ㆍ민주화물결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당분간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연대측면을 강조할 것이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와의 경제협력관계를 희망,실질관계가 심화ㆍ확대될 것이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정치제도의 선택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국민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행정부는 다만 정치권의 결정을 성실하게 집행할 뿐이다.
보혁정치구도는 체제의 발전을 인정하는 보수세력과 평화적 의회질서를 존중하는 혁신세력이라면 공존ㆍ공통점이 있으나 자유ㆍ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재야정치세력의 문제는 이와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
노대통령이 평민당과도 통합하자고 했던 제의를 일당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이 정강ㆍ정책에 따라 합당ㆍ분당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로 본다.
▲이종남법무장관 답변=올들어 5월까지 최대 폭력조직인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검거하는등 1백50개파 1천4백18명을 구속했다.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법등을 과감히 적용,중형에 처할 것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근태씨 문익환씨 임수경양 등은 현행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므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석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법적 존립근거는 헌법 66조4항의 행정권의 대통령귀속 조항과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10조 1항,기관간 업무협조규정인 동 3조,5조에 의거한 것이다.
▲안응모내무장관 답변=강ㆍ절도 등 범죄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강ㆍ절도범과 조직폭력배,학교주변 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해 지역별 책임검거제를 도입하고 있다.
KBS사태는 지난달 18일 정상제작에 들어간 겉모습과는 달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과 수배중인 4명이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검거되고 불법파업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경찰을 철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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