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당첨되면 어떤일부터 해야하나"

중앙일보

입력

12일 0시에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연립주택 당첨자들은 다가올 계약에 대비, 지금부터 꼼꼼히 향후 일정과 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은 만큼 당장 대출준비 등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계약시점에 낭패를 볼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첨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첨자라도 예비당첨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어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모델하우스 관람과 자격 여부 확인

우선 12일 10시부터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는 만큼 신분증을 들고 가 앞으로 자신이 살아야할 집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발코니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옵션 품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대출조건 등을 따져 입주때까지 소요될 자금의 총액을 확인하고 자기 자금조달계획의 윤곽을 짜야 한다.

모델하우스를 봤다면 스스로가 부적격자 여부인지도 살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새 아내나 남편이 5년 재당첨 금지, 주택 보유 등 조건에 해당됐다면 판교입성 포기는 물론이거니와 중대형의 경우 앞으로 5년, 중소형은 10년간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때 청약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5년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16일까지 제출해 별도 증명해야 한다.

계약 일정은

자격 검증이 끝나면 계약은 11월 13일부터 28일간 주공 주택의 경우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턴키 공구는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블록별로 이뤄진다.

채권 매입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자신이 청약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야 한다. 자금의 여력이 많아 채권매입액을 만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자율이 0%인데다 10년 만기여서 큰 실익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초기에 채권매입액중 1억원+잔여액의 50%를 할인받아 여기에 계약금(15%)을 더해 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적격 당첨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샀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염두에 둬야 한다.

계약때 필요한 것은 계약금(분양가의 15-20%)과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계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뤄진다.

자금 계획은 어떻게 짤까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까지는 최소한 한달간의 여유가 있다.

하지만 판교 중대형 주택은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미리부터 대출이 가능한 은행, 제2금융권의 대출조건,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을 매입상한까지 썼다면 이 경우 초기 부담금은 38-39평의 경우 1억5천만원, 43-47평형은 2억1천만-2억2천만원, 50평형대는 2억5천만-2억6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연립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 초기 투자비가 1억-1억9천300만원이면 계약이 가능하다.

당첨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부분 중대형 주택의 실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 모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분양가가 8억1천만원일 경우 DTI를 적용하면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의 대출가능액은 1억2천312만원, 5천만원인 사람은 2억574만원, 7천만원인 사람은 2억8천755만원에 불과하다.

DTI규제로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렵다면 제2금융권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성남에 본점을 둔 토마토저축은행과 서울의 신민저축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과 계약금의 100%까지 대출을 해 준다.

금리(연 9.2%)가 다소 높고 대출 기간이 12개월이지만 입주 때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섣부른 전매는 금물

판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권은 중소형의 경우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불법으로 전매를 시도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또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부터 분당지역 일대에서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분양 당첨자중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 관련 거래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조인스랜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