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 공표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은 모두 채권매입 상한액을 써낸 청약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3841가구)의 청약자 12만7000여 명 가운데 86%인 10만9000여 명이 채권 상한액을 써냈다.
이에 따라 채권 상한액 청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률(연립주택 제외)은 전체 경쟁률(32.3대 1)보다 낮은 28.4대 1로 집계됐다. 채권 상한액 청약자만 당첨됨에 따라 세 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151명도 채권 상한액만큼 채권을 사야만 당첨자격을 얻게 된다.
판교 2차 분양분 당첨자 6780명의 명단과 예비당첨자(당첨자의 100%)는 12일 0시부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www.joinsland.com)와 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12일자 7개 조.석간과 7개 경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11월 13~28일이며 주공 주택은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계약에 앞서 청약 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야 한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