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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식 기계주차시설 1대만 인정 신설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시는 기계식 주차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3단식 주차시설이 제기능을 못하고 방치됨에 따라 앞으로 2∼3단식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대수를 한대로만 인정, 신설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및 회수권의 발행규모를 해당 주차장규모의 50%이하로 묶었던 현행 규정을 개정, 자율화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기계식 주차장중 2∼3단식 주차시설에 대한 규제조치는 이 방식이 ▲기계고장으로 인한 무단방치 ▲관리인부재로 유휴시설화 ▲이용 불편 ▲건물준공검사후 철거조치등으로 대부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시는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중 엘리베이터식·로터리식·수평순환식·슬라이드식등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주차대수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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