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등 일반우편 신청 가능/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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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입ㆍ퇴거신고를 비롯,주민등록정정 및 이의재심청구 등을 일반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
총무처는 22일 민원인의 불편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민창구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4백7종의 민원사무를 금년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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