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형 받은 김영애씨 서울고법서 보석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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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9일 『역사비평』 등 책자를 해외 반한단체인 유럽민협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애피고인(34ㆍ전국청년운동협의회 원주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18일 선고예정이었으나 『김피고인의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김피고인의 남편 김현장씨(41ㆍ전민련국제협력국장)는 18일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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