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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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취득세등 시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상습체납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15일 취득세를 상습 체납한 박은단씨(53·전직집달관·서울삼성동AID아파트B동)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해 서울 신정동 900의16 주택등 법원경매부동산을 네차례에 걸쳐 취득했다가바로 팔아넘겨 모두 5천5백만원의 취득세를 내지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박씨가 신규 취득부동산 등기내용이 시에 통보돼 세금이 부과되기까지 2∼3달이 걸리는 점을 이용, 취득 한달뒤쯤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세금을 내지않아 조세채권조차 확보할수 없도록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체납해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처벌법(1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일년사이 세차례이상 체납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 박씨를 고발조치한 것은 시민들이 국세청의 국세는 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나 취득세·등록세·재산제·토지세·주민세·면허세 등 시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강력한 처벌이 없다고 생각, 흔히 체납하는 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말까지를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해 최근 5년간의 체납액 1백30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등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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