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대폭 인상/피해 영세농어민 쌀10가마까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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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및 이재민구호금을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나가던 「특별지원」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ㆍ재무ㆍ내무ㆍ건설 등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해복구비지원 기준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를 종전의 1인당 하루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올리고,부서진 집에 대한 복구비기준을 종전 평당 53만5천원에서 62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장기융자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정부보조금은 종전과 같이 20%).
또 재산피해가 50%이상인 영세농과 어민에게는 피해정도에 따라 양곡을 10가마까지 무상지원하는 한편,영농ㆍ영어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감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금까지는 구호기간이 3개월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생계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다시 3개월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하며,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20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농가ㆍ어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장기금융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4백평방m이상의 축사소유농가 및 대규모 수산양식시설을 갖춘 어가에 대해서는 종전 국고 70%,자부담 30%를 국고 20%,장기융자 60%,자부담 20%로 조정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공공시설복구의 경우 시ㆍ도단위로 피해액의 50억원까지는 50%를,50억원초과분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의 구는 36억원,직할시의 구는 24억원,기타 시ㆍ군은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전액지원하고 그이하 피해액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총복구비에 대한 지방비부담률은 33%에서 15%선으로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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