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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복용 자수/이미지양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지검 강력부 채동욱검사는 9일 히로뽕투약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영화배우 이미지양(30ㆍ본명 김정미)이 검찰에 자수함에 따라 이양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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