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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원 넘는 460명 빈곤층 의료급여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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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중 일부가 수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50억원대 재산가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 180여만 명 가운데 재산(과세표준액 기준)이 2억원 이상인 수급자가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 진천군의 한 수급권자는 49억6000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26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권자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16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 의료비를 타 쓴 경우도 있었다.

또 자동차를 두 대 이상 가진 수급권자도 1만1931명에 달했다. 이 중 8300여 명은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도 분류돼 있었다.

연간 과세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수급권자가 2918명이었고 이 중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경우도 67명이나 있었다. 재산이 2억원이 넘거나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143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는 체계에 허점이 큰 탓에 수억원대의 재산가가 의료비를 무상 지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산 등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소득 자료의 경우 2004년 신고분이어서 그동안 변동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개인별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 여부를 가려낸 뒤 보장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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