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교사 면직처분은 부당/광주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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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임광희기자】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찬주부장판사)는 전교조탈퇴서를 내고도 학교측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전 광남고 국어교사 이호씨(30)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피고 홍복학원이 원고 이씨의 전교조가입 탈퇴서 수리를 거부한채 면직처분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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