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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발급·수수료 면제/한일 4개 부처장관 개별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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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원자력 평화이용 협정 체결/해상·선박 긴급피난 협정도
【동경=이규진특파원】 노태우대통령을 수행중인 최호중외무·이종남법무·박필수상공·정근모과기처장관은 25일 오후 각각 일본측 상대장관과 개별 각료회담을 갖고 ▲한일간 사증수수료 면제및 복수사증발급각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해상에서의 수색구조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사증확대발급문제와 관련,지금까지 단수에만 국한해왔던 사증을 ▲단기여행자·유학·상용·문화·숙련노동자 등은 1년 기간의 복수로 ▲외교관·관용·상사주재원·특파원·예술종사자·교수·연구자·선교사·특수기술공예자 등은 3년 기간의 복수로 발급키로 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이날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핵 비상시 협력,핵 시설안전및 방사선 보호,방사선 폐기물처리등을 위해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의회를 연내에 설치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특히 북한이 핵 안전조치협정을 조속히 조인토록 공동노력키로 하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한일 상공장관회담에서 일측은 한국의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키로 하고 그 시기와 규모는 일 정부와 업계가 협의,곧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공부와 일 통산성간에 무역마찰 사전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정책협의 기구를 신설키로 하고 일측은 특히 일 민간기업이 한국측에 첨단산업기술을 이전토록 가능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키로 했다.
한일 법무장관은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및 형사사법공조협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필요시 협정체결전이라도 본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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