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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예술가 합심 … 도시에 '색 입히기' 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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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재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걸림돌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다. 정부는 1995년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1%를 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는 이른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밀실담합과 조악한 미술품 남발 등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새로운 내용의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2년 전 내놓았다.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를 '공공미술'로 확대하고, 건축주가 건물에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건축비의 0.7%를 공공미술기금으로 내놓는 대안을 넣은 내용이다. 그러나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이 규정한 공공미술이 발묶여 있는 반면, 지자체와 예술작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공미술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미술을 추진하는 '접는 미술관'팀은 올 2월 서울 명륜동 일대에 색을 입힌 '명륜동에서 찾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공미술 프리즘'팀은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파주에서 서울 합정동을 오가는 버스 안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부르릉! 프로젝트'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도심 곳곳에 조각과 벽화를 설치하는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10월 중으로 공공미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06 부산비엔날레 또한 '퍼블릭 퍼니처'라는 컨셉트로 공공미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해변과 천변에 각종 실험적인 작품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으나, 도로에 색을 칠하는 '도로 프로젝트'가 시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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