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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사모님에도 건보료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12월부터 年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피부양자에 부과

오는 12월부터 이자 및 주식배당을 받아 고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변경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를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료를 납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상에 포함되는 피부양자수는 3159명으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 보유자이거나 법인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들이다. 이들에게는 월 평균 31만7358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제도 전환은 금융소득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무임승차' 지적이 줄곧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모 대기업 총수 부인은 지난해 배당수익으로만 76억여원 가량을 올렸음에도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소득이 500만원 이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8만7000여명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돼 형평성 및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어왔는데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액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중 부과' 논란 및 법령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국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수는 1015만6710명, 피부양자수는 1781만9842명으로 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수를 의미하는 부양률이 1.75명에 달했다. 이는 일본 1.09명, 독일 0.37 ̄0.72명, 프랑스 0.56명, 대만 0.72명에 비해 최대 4.9배가 높은 수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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