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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법」 제정 추진/9월 국회서 통과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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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원은 14대부터 공개의무화/민자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
민자당은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만으로는 정치자금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공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국민의 정치불신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인의 윤리성 결여와 정치자금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윤리헌장을 제정,국회의원윤리규범으로 정착시키고 이와함께 재산상의 의혹도 불식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재산공개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1단계로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 재산을 공개토록 하고 14대 의원당선자부터는 등록시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의무적으로 의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신고토록 조치하고 1년이내에 신고치 않을 경우 강제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의회의원및 단체장에게도 「재산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처음 등록할 때부터 실시토록 준비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민자당은 오는 28,29일 의원세미나에서 당 윤리강령을 채택,정치자금의 의혹을 씻고 과소비를 방지하는데 솔선수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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