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팔아 사업자산 사도 양도세 25%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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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장팔아 되살땐 면세… 내달부터
앞으로는 기업이 2년이상 쓰던 업무용부동산을 팔고 사업용자산을 사더라도 대부분 세금을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팔고 사업용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사원용주택)을 대신 사들일때 양도차익의 25%를 내게돼 있는 특별부가세(양도세)를 면제해줬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팔고 그 돈으로 기계장치·공장·사원용주택을 대신 사들일때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따라서 공장이 아닌 업무용부동산을 팔아서 공장이나 기계장치를 산다해도 특별부가세를 물어야 하고 공장을 판단해도 그 돈으로 토지·건물을 대신 사들일 때는 역시 특별부가세가 매겨진다.
다만 사원용주택을 취득키위해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2년이상 쓰던 부동산이면 연수원·골프장·농경지·임야·예비군훈련장 등이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원용주택을 지어 시가보다 다소 헐하게 팔더라도 이를 상여등으로 간주,세금을 매기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감법시행령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 농어촌발전 종합대책과 관련,새로 만들어지는 영농조합법인이 농가부업적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농업외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연3백86만원(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내지않도록 하고 조합원이 농업외소득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연3백86만원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를 물리지않고 초과분도 소득세만 5% 원천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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