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요금이 빠르면 8월부터 자율화된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85년말 이후 동결된 현재의 요금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자율요금을 받고있는 호텔 사우나 시설과 비교해 대중사우나 등 기존의 대중목욕탕시설이 뒤떨어지지 않아 요금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올 하반기부터 목욕탕요금자율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목욕료가 자율화되면 요금이 크게 뛰고 자칫 업자들간의 담합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돼 현행 공중위생법의 허가제로 돼 있는 목욕탕개설을 시설·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제 등으로 바꿔 상호경쟁에 따른 요금조정 등 시장경쟁원리에 맡기는 등 최소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 대중사우나 등 공중목욕탕은 모두 2천2백여개로 서울시내 일부 목욕업소들이 목욕업중앙회 지부장회의의 목욕료 인상결정에 따라 5일부터 연휴를 틈타 당국에 신고도 없이 목욕료를 30∼55%씩 기습인상, 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서울시의 원상회복지시로 다시 종전 요금을 받기도 했었다.
서울시내 목욕료는 공중목욕탕의 경우 대인 9백50원, 소인 4백50원씩 받도록 돼있으나 대중사우나는 비누·수건 등을 포함, 지역 등에 따라 1천2백∼1천5백원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