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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뒤 차에 뛰어든 자해공갈 사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9일 야생대마를 채취해 흡연한 김모씨(43)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모 노래방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채취해 말린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도 이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권모씨(37)와 정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모 여관에서 공급책 송모씨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정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서 신원미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급책 등 구입경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도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어 자해한 뒤 부녀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박모씨(40)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양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또다른 박모씨(41)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초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김모씨(43.여)가 몰던 승용차에 일부로 부딪힌 뒤 김씨를 협박, 합의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여차례 걸쳐 3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자해를 하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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