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정으로 불합격/합격인정ㆍ위자료 줘야/의정부지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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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합의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8일 88년 항공대 입시에서 학교측 부정으로 탈락한 최의준군(21ㆍ서울화곡2동)등 3명이 항공대측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최군등 3명이 88년도 추가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학교측은 최군등에게 각 5백만원씩의 위자료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군등은 항공대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최우수 차점자로 불합격했으나 학교측이 김모군등 다른 수험생 3명을 차점자로 꾸며 부정입학시키는 바람에 자신들이 입시에서 탈락했다』며 합격인정과 함께 각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대측이 「신입생중 비등록자등이 생길 경우 최우수차점자를 보충,합격통지를 해야한다」는 학칙을 위배,원고대신 다른 수험생을 추가 합격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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