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독통합조약 초안합의/콜­마이지에총리 오늘 역사적 정상회담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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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독내 자산등 아직 이견
【베를린ㆍ본 AFPㆍ로이터=연합】 동서독은 1단계 통독과정으로 오는 7월2일을 기해 경제ㆍ통화 및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기로 하는 양독간조약 초안에 12일(현지시간)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콜 서독총리와 드 마이지에 동독총리는 14일 동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독간 경제ㆍ사회 통합실현을 위한 국가조약 체결문제를 논의한다고 동독의 관영 ADN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바이겔 서독재무장관과 롬베르크 동독재무장관도 같은 날 동베를린에서 공식회담을 갖고 경제ㆍ사회통합조약 초안내용과 함께 이 조약이 양독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등을 중점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포겔 서독정부 대변인은 양독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3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끝에 12일 자정(현지시간) 직전에 오는 7월2일을 기해 통화단일화등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키로 하는 조약초안에 합의했으며 이 초안은 이번주 중에 양독정부로 송부돼 각자 정치지도자들간에 의견 조정작업을 거친뒤 승인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이 정식 발효되려면 서독의회가 다음달말까지 이 조약을 승인해야 한다.
경제ㆍ사회통합조약 마련을 위한 양독실무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협상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따른 동독내 자산의 처리 ▲동독의 농업부문에 대한 기존의 국가지원제도 ▲동독국영기업의 사기업화로 인한 기업체제 재편작업과 관련된 과도적 조치 등 3개 문제에 관해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미결사항은 통합을 위한 본조약외에 마련될 부속협약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독간의 경제ㆍ사회통합 조약이 발효되면 동독은 자체예산 및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해야 하며 서독의 세제를 도입,실시해야 하는 등 경제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독의 연금 및 실업제도도 도입하되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서독측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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