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활동비 인상, 지자체서 "총선용"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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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의원 활동비가 35.3%(광역)~54%(기초) 인상된다. 지난 7월 통장.이장 수당을 1백% 인상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데 이은 조치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심 행정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중심에서 정책 심의 및 집행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년간 동결했던 의정활동비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40.3%)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1백70만원이던 광역의원 활동비는 2백30만원으로, 1백2만원이던 기초의원 활동비는 1백57만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해 광역단체는 월 평균 3억7백만원, 기초단체는 9천9백만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생겨난다. 여기에 통장.이장 수당 인상분 1천5백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액은 1천5백72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활성화나 통.이장의 사기진작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 같은 인상률은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의심이 간다"며 "주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지자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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