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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권한 축소 바람직”/국군조직법 개정안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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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명칭수정으로 「위헌」시비없애/합참본부 주요직 문민참여폭 늘려야
현재 국방장관 자문기구로 돼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개편,의장이 군령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작전지휘권 일원화라는 취지에도 불구,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국방장관이 형식상으로는 군정ㆍ군령권을 모두 통괄하되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군정권은 육ㆍ해ㆍ공군의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중 합참의장의 권한이다.
이같은 논란은 국방부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10일 서울힐튼호텔 켄벤션센터에서 가진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학술세미나에서도 제기돼 권한 축소 또는 막강한 힘을 이용한 자의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정안의 중대성을 반영하 듯 여야 국회의원ㆍ언론인ㆍ학자 및 현역ㆍ예비역장성 등 6백여명이 참석,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ㆍ여당은 이 개정안을 거여의 힘으로 3월12일 국회 국방위에서 기습통과 시켰다가 말썽이 되자 법사위의 축조심의와 본회의 통과과정을 보류시켜둔 상태에 있다.
정부ㆍ여당은 그러나 개정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명칭의 위헌 논란시비를 불러온 국방참모총장제를 헌법에 있는 합동참모의장제로 바꾸는 등 원안일부를 수정한 안을 내놓고 있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서강대 이상우교수(국제정치학)의 사회로 5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7명의 토론자들이 발표자와 함께 해당분야에 관해 질의ㆍ응답하는 등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제발표자인 류재갑 박사(국방대학원교수ㆍ정치학)는 「국군조직법개정과 문민통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군조직법 개정시안의 핵심은 국군의 조직편성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통수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로 국민과 정계의 관심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현재 3군에 분리돼 있던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일원화시켜 집중시키는 대신 국방장관에게 문민통제의 권한을 집중시키고 3군총장으로 하여금 작전수단 면에서 합참의장을 견제케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문민통제 방법을 제도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박사는 『그러나 합참의장의 통합작전 지휘권 행사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민통제의 근간이 되는 인사ㆍ예산ㆍ감독 및 검열 등 국방장관의 실질적 권한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하고 합참본부의 주요직책중 상당분야를 문민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형식상의 문민통제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의 권한이 상당히 비대해진다는 점을 감안,통합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을 제쳐놓고 대통령과 직접 통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주제발표자인 이승우교수(경원대 법학과)는 「국군조직법 수정안의 헌법적 조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당초안에 비해 수정안은 그동안 위헌여부로 논란이 심했던 명칭상의 문제 (국방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수정) 등을 합헌적 법률안으로 접근시켰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위헌성이 지적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수정안중 위헌성이 있는 문제점으로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장관의 중요한 권한의 일부가 이양될 경우 직무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장관도 실질적 권한행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키 어렵기 때문에 문민통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군사행정 전반에 걸쳐 유지돼야 하는 군정ㆍ군령일원주의 원칙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하 군조직의 군정ㆍ군령을 통합하느냐,분리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과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권력 내지 조직을 창설하고 조직의 권능과 한계를 설정하는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원리의 측면에서 군령권을 통할함으로써 헌법상 각군 분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영구박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ㆍ국제정치학ㆍ육군대령)는 그러나 「90년대 안보환경변화와 군구조개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의 변화와 미소간의 신 데탕트와는 달리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옛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적 불신과 대치에 대달려 있는 2중적 상황의 불안정속에 있다』고 전제,『최근의 국군조직 개편 노력은 이같은 환경속에서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군대로 태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이들 외에도 이석복준장(국방부)이 「군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주제로,강경근 교수(숭실대ㆍ법학)가 「국군조직법개정안과 합헌론」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이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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