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발생 당일에 못 찾았을 땐 시립 아동상담소등에 문의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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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원·시장 등 수많은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지역에선 아이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장소에 갈 때는 아이에게 미리 이름표를 붙여주고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꼼짝말고 그 자리를 지킬 것을 주지시켜 놓아야하며 부모들도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차근차근 찾아야 한다.
1∼2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주변 및 주소지의 파출소·동사무소에 문의하고 미아발생신고를 한다.
미아들은 발생한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아동일시보호기관으로 옮겨져 한달정도(최고6개월)있게 되므로 그 다음으로는 이곳에 문의해야 한다.
보호기관은 시립아동상담소((813)7741), 어린이마을((355)0326), 적십자사 미아보호소 ((231)8381) 등 세군데이며 부모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일주일이 지나도 어린이를 찾지 못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미아들의 인적사항 등 기록카드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재단 ((777)0182)에 연락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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