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처우 좋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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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문교부 개선안 문교부는 3일 전국대학강사노조 결성을 계기로 대학시간강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문교부는 국·공립·사립대가 전임교원을 보충할 때 시간강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토록 했다.
또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 국·공립대학의 경우 현행 8천5백원에서 내년에는 2만3천원선으로 올려주기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하는 한편 사립대에도 강사료 인상을 권장하고 사립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일부를 강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시간강사의 사기진작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신분증을 발급해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도서 열람증을 발급해주며 각 대학에 시간강사 전용 강사실(휴게실)을 설치토록 했다.
문교부는 『시간강사는 교육법과 교육 공무원 법상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동안 신분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강사료도 턱없이 낮게 지급됐다』 면서『그러나 시간강사가 각 대대학내에서 담당하는 강의비중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고 밝혔다.
지난달 9월말 현재 전국 1백4개 대학의 전임교수는 2만3천7백23명이고 시간강사는 2만1천47명으로 집계돼 교육법에 규정된 시간강사 적정비율인 30%를 훨씬 넘는 4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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