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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 사리·사리구 사찰측에 돌려 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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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그동안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법정 공방까지 벌여온 현등사 사리 및 사리구(사진)를 현재 소유자인 삼성문화재단이 사찰 측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과 삼성문화재단은 25일 조계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가 원래 봉안돼 있던 경기도 가평군 운악산 현등사에 봉안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문화재단 측은 갑작스러운 반환 결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삼성문화재단은 사리 및 사리구 소유권을 두고 현등사 측과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문화재단 측은 "문화재 수집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소장 경위에 문제가 없다"며 소유권의 정당성을 줄곧 주장해 왔고 지난 7월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리구에 음각된 '운악산 현등사'가 지금의 현등사인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 1829년 화재로 사찰이 모두 불탄 기록이 있고 조선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찰의 동일성이 유지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8월 종단 차원에서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법원 항의방문, 항의 현수막 게시, 천만 불자 서명운동, 조계종단 항의성명 채택 등을 결의하고 다각적으로 삼성문화재단을 압박했다.

이날 삼성문화재단의 갑작스러운 반환 결정에 대해 조계종은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원형대로 잘 보존해 준 점에 대해 삼성문화재단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삼성문화재단이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11월 초께 사리를 원래 자리로 옮겨놓는 이운 및 봉안의식을 열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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