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 무기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사형구형 피고인/“미성년이지만 흉악 용서못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 부장판사)는 20일 강도를 하며 2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정파괴범 김모 피고인(19·무직·절도전과1범·서울미아2동)에게 특가법위반죄를 적용,무기를 선고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단순 가정파괴범에게 무기가 선고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또 공범 황모(16·무직) 김모(15·무직)피고인등 4명에게는 장기10년·단기5년에서 장기3년·단기2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등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어린 아들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가정을 파괴하는등 흉악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16일 오후4시쯤 서울 수유1동 이모씨(23·여)집 담을 넘어들어가 과도로 이씨를 위협,현금 2만6천원을 빼앗고 아들이 있는 앞에서 이씨를 성폭행 하는등 두차례 강도강간과 세차례의 강·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공범 황·김피고인등은 사형이 구형된 김피고인과 같이 지난해 11월20일 오전1시30분쯤 서울 영등포1동 M찻집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주인(40·여)과 종업원(37·여)등 2명을 위협,53만8천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이들을 성폭행 하는등 한차례 강도강간,네차례 강·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