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방안은 왜 나왔나/개발이익 공익 전환의 시금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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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투기ㆍ민원등 부작용을 막아야
지하철역 건설관련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이론적 당위성과 실제 적용과정에서 생길 부동산투기조장ㆍ민원등 문제점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는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기본개념은 지하철이 시민세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역 주변 땅 소유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눠 신규지하철 건설재원으로 활용,공익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는 우선 땅소유주의 현금화하지않은 미실현 자산에 대해 이익분이 환수된다는 이론적 모순성과 함께 ▲부동산투기 조장의 가능성 ▲적용범위ㆍ방법의 형평 ▲강제수용에서 발생할 민원등이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장애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데는 지하철재원 확보 외에도 지하철역 주변상권(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하철 7,8호선은 개발권한을 민간 건설업체에 맡겨 민간지하철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93년까지 세워지는 78개역중 김포뜰ㆍ방화ㆍ문정ㆍ장지ㆍ신내등 미개발지역에 세워지는 역 주변 5백m이내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미리 수용,상권개발때 일반에게 팔아 개발에 따른 부동산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과 두번째는 도심ㆍ화곡동등 기존 시가지에 역이 세워질 경우 상업시설 소유자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거두는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것.
이는 미국로스앤젤레스시에서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역 인근 상업시설 소유자에게 연간 평당10∼15달러의 개발부담금을 20년간 징수하는 사례를 부담방법으로 예상할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지하철 관련정책이 발표될때마다 부동산값이 뛰는 현실을 감안할때 자칫 부동산투기를 조장할수도 있고 일단 수용했던 땅을 일반에게 매각한 이후 각 역마다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져 전체부동산값을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깊이 고려해야할것이다. 또 기존시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한만큼 관련부처의 반응이 의문시되며 개발이익 발생구역의 범위ㆍ적용액수 등 일반시민에게 미칠 민감한 반응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것이 난제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정부사업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여과해내는 치밀한 연구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세값만 올려놓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전철을 밟게될 우려도 없지 않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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