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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사범 특별단속 6개지검 전담반편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김기춘 검찰총장은 19일 문화재의 절취나 도굴및 국외반출등 문화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모두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총장은 『최근 사회일각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문화재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각지방 검찰과 지청별로 자체단속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부산·광주·대구·마산·대전등 6개검찰청에 「문화재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지정문화재·일반 동산문화재 무허가 수출및 양도·양수 또는 중개행위 ▲국보·보물·지정문화재의 절취·손상 또는 은닉행위 ▲매장문화재의 무허가발굴·양도·운반 또는 보관행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안에서의 동식물 무허가 포획·채집및 반출행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서식·번식및 도래지에 유해물질 유입 또는 살포행위 ▲지정문화재등 보호구역안에서의 무허가시설물 설치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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