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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무조건 형사처벌/관계장관회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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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습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투기조장 공직자내사/지역단위 합동단속반 편성/검찰 조사결과 이달말 발표
정부는 18일오전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법무ㆍ건설ㆍ공안부처장관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 및 정무1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4ㆍ13부동산투기억제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악덕부동산 중개업자 단속강화방안 ▲서민주택금융 확대방안 ▲토지신탁제도 ▲등기의무화제도 관련법 개정추진계획 ▲합동단속반 활동계획 ▲토지거래허가제 실태점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세무대책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관련 범법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세금추징,해외출국금지,여신제한및 아파트 신규분양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부 공직자들이 각종 비밀을 누설,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정기관을 모두 투입,부동산 투기행위공직자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내사를 하는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사정기관에서 엄밀히 조사해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무부주관하에 지역단위 합동단속반을 편성,6대 도시와 도단위는 투기과열 지역을 위주로 분기별 1회이상,중소도시및 농촌지역은 월1회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등기전매등 투기행위,무허가ㆍ미신고 토지거래행위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를 이달말 발표키로 했으며 5,6월 2개월 동안 농지매매증명ㆍ토지거래허가 부당발급자 색출을 위한 2차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ㆍ내무부ㆍ건설부 등이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일제점검,위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키로 했으며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유휴지로 지정,과세하고 제소전 화해등을 통해 허가제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는 검찰과 국세청이 협조,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신탁제도를 내년 3월까지 입법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월까지 신탁제도 방안을 확정키로 했으며,투기억제를 위한 세무대책으로 주요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상시 감시ㆍ점검하는 한편 6백20개반 1천7백39명의 요원을 전국에 투입,실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은 자는 집중관리,상습 투기행위자를 색출하며 3년마다 부과토록 돼있는 초과이득세를 지가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1년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90년 지가급등지역 1차분을 6월말까지 지정,고시키로 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문제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공안부처등 관계부처 모두가 힘을 합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지적,『내무부ㆍ법무부ㆍ검찰청ㆍ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산하기관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부동산 관련시책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악덕부동산 중개업자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의무화입법을 위해 5월까지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서민주택금융의 확대 방안으로 주택자금공급규모를 3천억원으로 늘리며 전세자금 신용보증금도 1천5백억원으로 늘리고 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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