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무죄구형”/사람 치어죽인 혐의 20대 항소심공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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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재판중 진범 밝혀지자… 사법사상 처음
서울지검공판부 강지원검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금고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형기피고인(24·경기도성남시신흥동)에게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1심계류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범이 따로 있거나 공소제기가 명백히 잘못됐을 경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궁여지책으로 무죄를 구형한것.
이피고인은 지난해 3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당시24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금고1년을 선고받았으나 진범인 친구가 면회도 자주오지 않는등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항소심공판과정에서 『당시 결혼을 앞둔 친구를 대신해 범인으로 위장했었다』고 털어놓았던것.
검찰은 이사건의 진범이 이씨의 친구인 박성환씨(24·경기도하남시신장동)임을 확인했으며 재판부는 이피고인을 지난해 10월27일 보석으로 석방,불구속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피고인을 범인 도피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진범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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