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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안하면 체형/관계법 곧 개정/토지신탁제도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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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야거래에 매매증명 의무화/정부 투기억제대책 확정발표
정부는 미등기전매ㆍ가등기ㆍ명의신탁 등 각종 편법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새로 도입,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과 함께 체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기신청기한ㆍ벌금부과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가능하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땅주인이 땅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건물을 지어 임대소득을 함께 나누는 토지신탁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 임대주택및 서민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대도시 건축규제,공단주변의 토지이용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2,7면>
이에 따르면 계약자유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민법은 논란이 많아 개정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우선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등기를 안할 경우 벌칙조항을 넣어 등기의무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토지신탁제도는 신탁기간을 10∼15년 정도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땅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상반기중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검찰ㆍ내무부ㆍ건설부ㆍ국세청 등으로 20개 합동단속반을 구성,1단계로 이달부터 6월까지 투기지역에 상주시켜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하며,토지거래 운용실태도 일제히 재점검,적발된 위반공무원은 징계ㆍ파면조치키로 했다.
또 ▲중소도시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을 이달중 대폭 확대지정하고 ▲토지증여의 경우 9월부터 적용될 공시지가를 5월이후 증여분부터 소급적용하며 ▲임야매매도 매입자가 1인인 때는 6백평이상,2인이상일 때는 평수제한없이 반드시 매매증명을 받아야 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ㆍ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은ㆍ국민은의 올해 주택ㆍ전세자금 융자규모를 당초보다 1천5백억원씩 각각 증액하고 융자조건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ㆍ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등을 늦어도 9월이전에 모두 개정,건축ㆍ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축기준을 4층이하 2백평이하로 확대하고 재산세도 완화,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91∼92년 2천4백억원을 지원해 2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무주택연금 가입근로자에게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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