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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신 전용 왜 한 달밖에 안 되는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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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이런 통신사의 영업 방침은 명백히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가 몇 달씩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도 고스란히 필요 없는 지출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달 남편이 저녁에 디지털위성방송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수고객이라며 추가 비용 없이 채널을 늘려주겠다고 했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그런데 막상 이달 청구서를 보니 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벤트 회사로 책임을 전가했다. 언성을 높이며 다툰 끝에 서비스를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었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앞으로 그런 전화에 무턱대고 '예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까지 했다. '소비자는 봉'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더니 비슷한 피해자들의 고발은 많은데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요즘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유선방송 시청료 등 통신요금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 통신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책정과 서비스가 도출됐으면 좋겠다.

장진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