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EU 수출 땐 화학물질 리스트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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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EU가 내년 상반기 중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당국에 등록토록 하는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ACH는 이미 시행 중인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이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수출품의 경우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 자동차.전자제품.석유화학제품 등 완제품에 포함된 에틸렌.나프타.염화나트륨 등 일반 화학물질까지 모두 국제 공인기관의 시험분석 자료를 첨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대상 물질은 제도 시행 후 1년 이내(2008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분석 결과 자료는 ▶환경유해물질은 2010년▶일반 화학물질.완제품은 2010년(1000t 이상)과 2013~2018년(1000t 미만)까지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 공인 수준의 시험분석자료를 내려면 물질 등록에 1건당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對)EU 수출에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연내 정밀화학진흥협회 내에 화학물질 시험분석 결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중소 수출기업의 물질 등록에 이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화학시험연구원 등 국내 시험분석 기관의 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문의는 산자부 바이오나노팀 02-2110-5662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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