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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회피 위한 「제소전 화해」무더기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
【광주=임광희기자】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사들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편법으로 악용해온 민사소송법상의 제소전 화해신청 사건이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각하돼 탈법소유권이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이홍철판사는 11일 H철강주식회사(광주시 양2동)가 윤모씨(광주시 화정동)등 2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 우산동 밭 2필지 4천2백29평방m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소전 화해신청사건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무더기로 각하했다.
이판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전제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게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토지거래 당사자가 유독 민사소송법상 화해의 경우에만 허가제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제조전 화해신청을 한 것은 겉으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짜고 화해신청이 이뤄진 결과』라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다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신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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