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검ㆍ경내/개인박물관 소유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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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호법ㆍ박물관법 개정안 마련
문화부는 최근 문화재 도굴및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검찰과 경찰조직안에 문화재단속반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토개발 과정에서 유적지등의 파괴ㆍ훼손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개발 이전에 문화부가 개발에 동의해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부는 또 현재 김포ㆍ김해공항등 5개 공항과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 감정관실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늘려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막는 한편 문화재사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행 1천만원에서 시가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령문화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개정안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상당부분은 이미 합의돼 올해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개인소장문화재를 양성화하고 문화재의 음성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도 박물관을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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