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 사형구형/서울지검 북부지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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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살인죄 아닌데 “극형”은 이례적/“인간이길 포기 사회서 영원히 격리 마땅” 논고
두번의 강도강간과 세번의 강ㆍ절도를 저지른 10대 가정파괴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조정환검사는 10일 두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가정파괴범 김모 피고인(19ㆍ무직ㆍ절도전과1범ㆍ서울 미아2동)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황모(16ㆍ무직) 김모(15ㆍ무직) 피고인 등 2명에게도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극형ㆍ중형구형은 가정파괴범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응징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미성년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특히 최근 사형폐지운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16일 오후4시쯤 서울 수유1동 이모씨(23ㆍ여)집 담을 넘어 들어가 과도로 이씨를 위협,현금6만2천원을 빼앗고 아들(2)이 있는 앞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는 등 두차례의 강도강간을 한 혐의다.
김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21일 오후2시쯤 공범 황피고인과 함께 서울 고척2동 이모씨(40) 집에 들어가 과도로 이씨를 위협,24만5천원을 빼앗는 등 3차례 1백여 만원의 금품을 강ㆍ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인 황ㆍ김피고인등은 사형이 구형된 김피고인과 같이 지난해 11월20일 새벽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1동 M찻집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주인(40ㆍ여)과 종업원(37ㆍ여)등 2명을 위협,53만8천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이들을 성폭행하는 등 한차례 강도 강간,네차례 강ㆍ절도를 한 혐의다.
조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등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어린 아들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등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극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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